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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올해보다 23.9%↑

기사등록 : 2021-06-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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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전원회의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2080원(23.9%) 늘어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5만720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유통서비스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다.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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