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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40년 모기지론, 청년·신혼부부 3억 대출 월상환액 14%↓

기사등록 : 2021-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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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론 출시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소득기준 1000만원 상향
차주별DSR 적용 확대…연소득 제한 없앤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신혼인 A씨는 필요한 3억원을 대출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현재 30년 만기인 대출상품(대출이자 2.85%) 선택 시 월 상환금액은 124만원이지만, 7월부터 출시되는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론을 이용하면 월 상환금액(105만6000원)이 14.8%나 감소하기 때문이다.

청년·신혼부부들은 다음 달부터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다음 달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론을 출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을 완화하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료=금융위원회)

◇ 청년·신혼부부 주거비부담 경감
내달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다음 달부터 확대한다. 총 4조1000억원인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지속 확대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다.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한다.

주금공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린다. 저렴한 공적보증의 이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전세보증금 한도 확대는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서민에게 제공되는 내집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인당 지원한도를 3억6000만원까지 확대한다.

◇ 서민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무주택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대된다.

당국은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가격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한다.

◇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대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차주단위 DSR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주담대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만 DSR을 적용하지만, 다음 달 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또 신용대출은 현행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 이상의 대출을 신청할 때만 차주별 DSR을 적용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별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byhong@na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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