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SKB 망 사용료 '절반의 승리'…디즈니+ 협상에 영향 있을까

기사등록 : 2021-06-25 17:4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넷플릭스, 항소 유력...망 사용료 받으려면 추가협상 필요
"넷플릭스 망 사용료 내면 웨이브·시즌은 어쩌나"...우려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대가'를 사이에 둔 법적 분쟁 1라운드가 SK브로드밴드 측 절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넷플릭스가 패소했지만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대가를 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기각된 것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가 앞으로 망 사용대가를 받으려면 양사간 추가 협상이 진행되거나 "넷플릭스가 망 사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소송에서 다시 한번 판결을 받아야 한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민간기업간의 계약에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당장 디즈니플러스(+)나 넷플릭스 제휴의 재계약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동시에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 역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만큼, 언제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어 망 사용대가 지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기업간 협상 필요성 인정한 판결…망 사용대가 내란 뜻 아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브로드밴드의 변론을 맡은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1.06.25 nanan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 및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넷플릭스가 청구한 내용 중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대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데 대해서는 기각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망 사용료 협상은 민간의 계약 분야이지 사법부 개입 사항이 아니라는 선례를 남겼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분쟁이 일어나면 앞으로도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정해준 것이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만 SK브로드밴드 측에서는 승리라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SK브로드밴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강 변호사는 "변론기일이 더 진행됐다면 망 사용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반소를 제기하려 했다"며 "일찍 변론이 종결돼 반소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만약 넷플릭스가 항소를 진행한다면 그때는 SK브로드밴드도 반소를 제기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넷플릭스 측은 "판결문 검토에 시간이 걸리므로 검토 후 앞으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판결 후 참고자료를 통해 "SK브로드밴드로부터 어떤 인터넷 접속 서비스도 제공받지 않고 있으며, 해외 통신사에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한 만큼 업계에서는 항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 디즈니+·애플TV+는 어떻게? "K-OTT 해외진출도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2018년부터 넷플릭스는 일본 도쿄의 OCA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여기서 한국의 SK브로드밴드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국내 가입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넷플릭스] 2021.06.21 nanana@newspim.com

앞서 이번 판결 결과가 향후 통신3사와 디즈니, 애플의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통신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디즈니+와 애플TV+ 등 다양한 글로벌 OTT사들이 연내 한국 진출의사를 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현상 유지 정도일 뿐 통신사들이 희망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자들이 각 국가의 통신사 가입자들에게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통신사마다 너무 다르다"며 "그 모든 경우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사례만 갖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번 판결 자체도 양사의 협상 필요성을 인정한 정도여서 향후 통신사와 글로벌 CP사들의 망 사용대가 협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SK브로드밴드를 변론한 강 변호사조차도 '간접적'이라고 지적한 만큼 이번 판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LG유플러스, 딜라이브, 현대HCN 등은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저장해두는 일종의 '하드디스크'인 캐시서버(OCA)를 통해 가입자들에게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다. 해외망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는 KT는 캐시서버 대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K-OTT의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우리 기업이 넷플릭스의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국내 CP사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경우 망 사용대가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ISP와 CP의 관계가 역전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범정부 합동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까지 5개의 토종 OTT를 글로벌 진출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SK텔레콤과 지상파3사가 함께 만든 OTT 웨이브는 스튜디오웨이브를 만들어 자체제작 콘텐츠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고, KT 역시 올 초 스튜디오지니를 설립, 연내 자체제작 콘텐츠를 선보여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nanan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