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에서 다음달 1일부터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된다.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1단계로 적용해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2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2021.06.27 gyun507@newspim.com |
시 방역당국은 대전이 1단계 기준을 초과하지만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점과 지역 내에 의료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용해 5인 미만으로 제한됐던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대전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
개편안은 기존 5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는 동시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로써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8인까지(9인 이상 모임 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시간제한은 두지 않는다. 다만 시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오는 28일까지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29일 세부 수칙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시민들의 자율 방역 참여로 서서히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며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11월까지 접촉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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