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은 회계포털 홈페이지에 지난해 감리지적사례 15건을 새롭게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지적사례는 매출 과대계상,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의 손상차손 미인식 3건, 유형자산 등 자산 과대계상 3건, 기타 지적사항 3건, 파생상품자산‧부채 과대‧과소계상 2건 등의 사례도 공개됐다.
[표=금융감독원]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장기체화재고 등을 판매한 것처럼 재고수불부에서 출고처리하고 허위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매출‧매출원가를 계상했다.
B사는 원재료를 발주처로부터 공급받아 제조하는 외주가공거래로 재고(원재료)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등 원재료 매입 및 완성품 납품과 관련한 금액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처리해 매출‧매출원가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현재까지 공개한 감리지적사례는 이번 15건을 포함해 총 81건이다. 각 사례는 금감원 회계포털 홈페이지의 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적사례도 공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감리 지적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해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