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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웹예능 성희롱' 박나래 불송치…"음란행위로 볼 수 없어"

기사등록 : 2021-06-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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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웹예능에서 성희롱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씨. [사진=JDB엔터테인먼트] 2021.06.28 clean@newspim.com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행위를 음란행위로 볼 수 없고,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CJ ENM이 론칭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남자 장난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박씨의 소속사는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박씨는 해당 예능에서 하차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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