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내달부터 월 소득이 105만원을 초과하는 설계사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보험사와 반씩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보험사는 연간 납입하는 고용보험료가 2000억원 규모로 추정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전체 보험설계사 중 약 95%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월 소득 약 105만원을 초과하는 보험설계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 전속설계사 월소득구간별 인원 및 소득 비율 2021.06.28 0I087094891@newspim.com |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를 도입하면서, 기본소득 월 80만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했다. 기본소득 월 80만원에 기준경비율(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비로 인정하는 기준율) 23.9%를 적용한하면 약 105만원이 나온다.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는 보험설계사는 소득세법 제19조2항(사업소득)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는다.
또 보험요율은 1.4%이며 보험사와 설계사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이에 설계사는 연간 약 10만원 내외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물론 소득이 높은 설계사는 이보다 부담해야할 보험료가 증가한다.
보험판매로 인한 연간 수수료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보험업계에서 연간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약 1800억원으로 산출되며, 1800억원 중 보험사와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업계가 각각 절반정도씩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계약 판매 비중이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삼성생명·화재 등 대형 보험사나 보유설계사 규모 1만명 이상의 초대형GA의 경우 연간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는 50억원 내외로 산출된다.
또 대부분의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월소득 100만원 이상 설계사는 전체의 약 95%에 달한다.
보험업계는 특고직의 고용보험 의무화를 무리하게 적용해 향후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고용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월소득 100만원을 조금 초과하는 설계사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생산성이 없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7월 고용보험 의무화에 따라 대부분의 설계사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보험산업 전체적으로 연간 약 18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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