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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신용카드로 안마시술 받은 세종시청 직원 '벌금형'

기사등록 : 2021-06-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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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주운 신용카드로 택시를 이용해 안마시술소에 가서 35만원을 결제한 세종시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판사는 점유이탈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종시 공무직 A(20대)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시간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로 택시를 이용해 대전 유성구의 한 안마시술소에 가 35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차 판사는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 후 반환하지 않고 유흥비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1회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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