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우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총 4억53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 27일 사이 발생한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해당 기간 준공된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미선임과 직무교육 미이수 등 110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지난 4월 28일부터 실시한 대우건설의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대우건설에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 안전보건 예산 감소·전담인력 전문역량 미흡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
이번 본사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총 4억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 27일 사이 발생한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해당 기간 준공된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미선임과 직무교육 미이수 등 11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우건설 사옥 [사진=이형석 기자] |
고용부는 대우건설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의 의지, 예산, 교육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다.
우선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성과·효과성을 검토하는 최종 권한이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본부장 등에게 위임된 것에 대해 권한 위임이 아닌 대표이사의 실질적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방침은 2018년 이후 변화 없이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어 사망사고 근절 의지와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방침 표명,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와 세부 실행계획, 평가지표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최근 10년간 품질안전실장은 모두 안전보건분야 비전공자, 평균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전문성·연속성 등이 미흡했다. 이에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춘 자를 품질안전실장으로 선임하고 공사 수주와 매출 변화에 따라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해 전문성을 고려한 현장 관리감독자 배치하도록 했다.
충분한 안전보건 예산편성과 획기적인 투자 확대, 본사 안전팀 운영비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안전보건 교육 예산 확대, 안전보건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협력업체의 위험성 평가활동 적정 수행 여부를 원청 차원에서 확인하지 않고 현장점검 결과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활동의 적절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위험성 평가의 기준·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 해당 작업의 근로자 참여 검토 등을 통해 위험성 평가의 현장 작동성·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전국 현장서도 93건 위반사항 드러나…27건 사법 처리
아울러 본사 감독 시 나타난 문제들은 4월 28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된 대우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에서도 확인됐다. 총 62개 현장을 감독했고 그 중 36개 현장에서 총 9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사법처리 27, 과태료 51건(9500만원), 시정지시 68건 등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3.25 yooksa@newspim.com |
일부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규정대로 선임하지 않는 등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 조치 미실시 등 현장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적인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현장도 적발됐다.
한편 대우건설은 감독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확인 감독을 실시한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우건설의 수주액이 2020년도 크게 증가해 향후 1~2년 사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 더 촘촘한 재해예방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감독결과를 토대로 대우건설은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와 함께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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