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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삼성전자도 5세대 주파수 받아 사업 확장한다...5G 활성화 위한 '메기효과' 기대

기사등록 : 2021-06-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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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대역과 서브-6㎓(4.7㎓) 대역 주파수 동시 공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네이버, 삼성전자 등 비(非)통신 기업도 5세대(5G) 통신의 주파수를 받아 신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5G 시장 활성화를 위한 메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29일 확정·발표했다.

5G 특화망은 특정지역(건물·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을 말한다.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인 셈이다.

[서울=뉴스핌]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기업지원허브 5G 테스트센터를 방문해 김기령 팀그릿 대표로부터 5G 로봇 초저지연 양방향제어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06.10 photo@newspim.

정부는 우선,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함께 6㎓이하(서브-6㎓) 대역도 동시에 공급한다. 28㎓대역에 대해서는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Sub-6㎓ 대역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 대역 100㎒폭(4.72∼4.82㎓)을 확보했으며 10㎒폭 10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으로,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주파수 할당 방식은 특화망 주파수를 토지·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해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5G 특화망 수요가 있는 자가망 시설자에게는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쳐 주파수를 지정한다. 다만,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는 전파법에서 정한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국제적 동향 및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구체적인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토지·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해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된다.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주파수 사용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계수(대도시:대도시 이외 지역=5:1)를 적용해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다르게 산정한다.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주파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산정한다.

자가망 시설자의 경우, 28㎓ 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 기준 대비 대폭 감경하고, 교육·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한다.

주파수할당 심사기준은 5G 특화망이 소규모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이동통신주파수에 대한 할당 심사와 달리 재정적 능력 심사는 최소한으로 하되,

과기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이용할 수 있게 돼 산업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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