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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페이스북 반독점 기소 기각...'거대기술기업 규제에 제동'

기사등록 : 2021-06-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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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와 관련한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왔다. 미 행정부의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려는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 지역법원은 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이 소장을 바꾸어 다시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내놔 일단 소송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페이스북을 분할하려던 FTC의 시도는 일단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지난 12월 FTC가 페이스북을 기소한 것으로 48개 주 검찰도 함께 참여했다.

FTC는 페이스북이 2012년과 2014년 각각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것은 페이스북이 독점적 지위에 위협 요인이 될 기업의 미리 사전에 제거하는 전략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FTC는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워싱턴DC 지역법원은 "페이스북의 주장에 전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FTC는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FTC로 하여금 페이스북이 개인용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인 데이타를 제시하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페이스북은 "법원이 정부 주장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FTC는 "법원 판결을 정밀 검토한 뒤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이같은 법원의 입장은 향후 미 행정부의 거대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어떤 영향을 줄 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미국 하원은 날로 세력을 키워가는 거대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법안 5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반독점소위원회 민주당간사인 데이비드 시실린 의원은 "이들 거대기술기업들은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큰 반면 전혀 제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승자와 패자를 고르고, 중소기업을 파괴하며, 가격을 올리고, 사람들을 실직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 기술 독점기업에 책임을 묻고 더 강한 온라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규제법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이 고르게 참여해 마련한 이번 법안은 '플랫폼 독점종결법', '진입방해 합병 방지법', '자사제픔 특혜제공 방지법', '소셜미디어 이동제한 방지법', '합병신청 수수료 인상법' 등 5개다.

시가총액 6000억달러(약700조원) 이상, 적극적인 이용자가 월 5000만명 이상의 거대기술기업이 이 법안들의 적용대상이다. 현재로서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4곳이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경쟁의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독점종결법'은 거대기술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자사제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1933년의 '스티걸-글래스 법'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나눈 것과 유사하다. 이 경우 아마존과 애플은 플랫폼 회사를 따로 분사할 가능성이 높다.

또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합병을 어렵게 했다.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해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으로 '독점'이 아니라는 거증책임을 인수자에게 지우는 것이다.

또 고객들이 소셜미디어를 보다 쉽게 탈퇴하고 그때 자신의 컨텐츠를 같이 가져갈 수 있게 하거나 인수합병 신청 수수료을 대거 인상하는 등의 법안도 있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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