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광주 건물 붕괴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해체 공사 착공신고 제도'를 새로 도입해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 관련 허가 사항이나 감리 계약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 kilroy023@newspim.com |
기존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해체 허가 후 별도의 착공 신고 절차가 없어 해체 공사의 안전 사항에 대한 허가권자의 면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해체공사 착공신고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해체 공사 착공 미신고나 거짓 신고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뒀다.
중장비나 폭발물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다른 해체공사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해체공사의 양태에 따라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는 등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구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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