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줄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모습.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는 이들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민등록을 열람한 후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신변 위험 위협이 있었던 셈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뿐 아니라 주소가 다른 피해자의 자녀·부모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제한을 신청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열람 제한 대상자인 이해관계자의 피해자 초본 열람 교부도 제한된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해 가정폭력으로 열람 제한 대상자가 된 사람이 피해자의 채권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 피해자 초본의 열람이 제한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보완·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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