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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입장 '평행선'…법정시한 넘길듯

기사등록 : 2021-06-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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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세종청사서 6차 전원회의 개최
업종별 구분적용 의결…노사 최초안 제시할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법정 시한 마지막날이지만 노사 입장차가 팽팽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노사간 팽팽한 긴장감 속에 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근로자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공익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다.

먼저 경영계를 대표해 모두 발언에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오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는 날"이라며 "지금 업종별 구분과 관련해 이미 외국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 업종간 편차가 40%포인트까지 넘어서는 실정이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2021.06.22 jsh@newspim.com

류 전무는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과 관련해 "2021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우선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 적정수준 상한선인 주임금대비 이미 60%를 초과하고 있고 이건 G7국가보다 높은 최고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인 반면에 동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에 불과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류 전무는 또 "최저임금의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있는 거 같다"면서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기준인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 지불능력, 근로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볼 떄 2022년도 최저임금은 안정기준을 반드시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중 한명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우리 중소기업에선 최저임금 인상시 기술혁신 등 생산성향상이나 가격인상 등이 없다면 당연히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사실 기술혁신이나 가격인상 이런 것들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건비 비중이 큰 영세기업일 수록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시에 인력감축으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노동계 대표로 나선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박준식 위원장으로부터 노사 간 최초요구안 제출을 요청받으며 준비해왔다"며 "그러나 사용자 위원들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등의 불필요한 시간 끌기로 최초요구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심의가 지연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 사용자 위원들께서는 하루빨리 최초요구안을 제시해주시어, 신속하며 생산적인 심의 진행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최저임금수준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채 제도 도입 첫해 적용 이래 단 한차례도 적용된 적 없는, 사문화된 사업의 종류별 구분만을 논의하며 지금까지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다행히 오늘 4시 이전에 표결로 해당 논의가 종결되겠지만, 이러한 불필요한 주장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저임금법 제4조의 구분적용을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와 한국노총은 지난 24일 2022년 최저임금이 월급 225만7200원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며 "경영계가 오늘 최저임금 인상의 최초 제시안을 제출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경영계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대표로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늘이 심의 기한 마지막날"이라며 "마지막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최저임금 최종논의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여건상 심의 기한을 넘겨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논의가 허술하게 진행되선 안된다"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은 지양해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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