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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사용자측 "코로나19 현실 외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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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지난해와 마찬가지 부결
최저임금 미만율 높은 업종 기준으로 결정 '강조'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최저임금위 사용자측 위원들이 "코로나19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 내 경제계, 중소기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측 위원들은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2021.04.20 mironj19@newspim.com

이들은 "그간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과 적용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용 능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며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회복 속도 및 크기가 업종별로 차별화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측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하다"며 "그런데도 예년 관행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만을 고수하는 것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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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도 현 수준을 감당하지 못한,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의결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및 경기침체가 한창이던 지난해도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논의됐으나 부결됐다.

my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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