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남성 속여 8000만원 뜯은 BJ '징역 8월'…법정구속

기사등록 : 2021-06-30 16:1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남자친구와 공모해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남성을 속여 8000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BJ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 씨와 B(20대)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대전 중구에서 C씨에게 "집에 큰일이 생겨 급히 돈이 필요하니 8000만원을 빌려주면 2년 안에 갚겠다"고 속여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C씨가 VJ인 A씨에게 호감이 있는 점을 이용해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A씨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중 7000만원을 A씨로부터 받아 사채빚 등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다.

A씨는 집안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B씨의 채무를 해결할 돈을 마련하기 함께 범행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A씨에 대한 호감을 이용해 피고인들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줘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며 "A씨는 편취금은 1000만원이나 피해자를 기망해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