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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안한 유성구청 공무원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사등록 : 2021-06-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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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은 대전의 한 구청 공무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유성구청 공무원 A(20대) 씨에게 징역 10월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19년 12월 23일 강원도 육군 21사단에 입영해야 한다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김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가정환경과 경제사정, 건강상태 등에 비춰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현역병 입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병역에 복무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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