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총장은 전날 곽 의원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
면담에서 정 총장은 '조씨의 입시서류 보존기간이 만료돼 폐기되면서 조치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심 재판으로 입시서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려대 측은 지난 4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 조씨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2010학년도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한 조씨는 2014년 졸업했다. 고려대는 의무 보관 기간이 종료되면서 2015학년도에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동양대 연구활동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7개 서류를 허위로 판단했다. 조씨는 허위 경력 증명서를 활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합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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