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바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청와대] |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한 직후인 지난달 13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결재를 올렸다. 대검은 전날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검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결재를 수차례 보류한 바 있다. 범죄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거나 검찰 지휘부 인사가 있다는 등 이유에서다. 하지만 수사팀은 계속해서 기소 필요성을 보고했고 결국 대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22~23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고, 이후 이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을 감독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비서관이 기소된 이날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일이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발령을 받았다. 수사팀 차(次) 선임인 이상혁 검사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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