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크라우드펀딩 중개플랫폼 업체 '와디즈'가 일부 불공정약관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당국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와디즈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총 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오는 자금조달방식을 뜻한다. 와디즈는 증권형·보상형 2종류의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이 이번에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2021.07.02 204mkh@newspim.com |
보상형은 펀딩을 대가로 리워드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리워드는 제품·서비스의 메이커가 펀딩에 참여한 이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일종의 제품·서비스를 뜻한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펀딩기간 종료 후 펀딩 취소 불가 ▲사업자의 부당한 책임 배제 ▲하자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 신청 제한 등이다.
먼저 공정위는 와디즈의 해외유통상품 펀딩에 대해 종료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펀딩기간의 종료 이후에 펀딩 취소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해외유통상품이 펀딩대상이 될 경우 거래구조·방식만 펀딩 형식일 뿐 거래의 실질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매와 차이가 없다고 봤다. 다만 국내·해외 시판 이전 상품의 경우 메이커의 리워드 생산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펀딩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하자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신청 기간도 14일로 늘렸다. 이전까지는 리워드 수령일로부터 7일 내로 제한됐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크라우드펀딩 등 신유형 거래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의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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