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국민의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성남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청년 토론배틀'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약을 가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남=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일 경기도 성남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열린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에서 청년 참가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02 photo@newspim.com |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법정 구속당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한다"며 "제가 그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분의 과오나 혐의에 대해서 대선주자가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은 어쨋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들이 윤 전 총장에게 속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무엇을 속았다고 표현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사법적 판단이라는 것은 3심까지 봐야하는 것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기본적으로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해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했다는 것은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개념"이라며 "공격을 하기 위해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해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입장을 대변인단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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