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음에도 약식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 중 제기한 비상상고 사건 중 하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윤 전 총장이 비상상고한 사건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A씨는 2019년 11월 16일 전북 군산시에서 택시를 타려던 중 택시기사가 다른 택시를 타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의 귓불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2주 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검찰에 제출됐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2일 A씨에 대해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약식명령 청구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제기 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약식명령을 발령한 워 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해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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