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의 올해 수준 동결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중소기업계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된 데다 이달 1일부터 고용인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적용됐다.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을 감내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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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여성경제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663만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위기상황에도 어려움을 감내하고 일자리 유지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기업을 옥죄는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준수를 위한 노조법, 대체휴무 확대를 위한 공휴일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인상된다면 기업경영 부담은 물론 일자리 사정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중기 단체들은 "지금도 중소기업 10개 중 4개가 정부의 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이미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회원국 29개국 중 6위로 그 평균인 54.2%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며 "영세 상공인들의 68%가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이전보다 나빠졌고 그 중 40%는 정상적 임금지급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기 단체들은 "오죽하면 청년들조차 68%가 일자리를 걱정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하겠느냐"며 "정부가 중기,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연속 회의를 이어가는 한편 내주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주 52시간제 등을 감안해 올해와 같은 수준인 8720원에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3% 인상된 1만800원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내 경영계측, 노동계측 위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상황인 만큼 정부측 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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