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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달 26일 세법 개정안 발표…국가전략기술에 최대 50% 세제 해택

기사등록 : 2021-07-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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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백신 3대분야 세제지원 확대
대·중견기업 최대 40%·중소 50% 세액공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 26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 등이 비중있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상위 2%로 하고, 재산세 경감기준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굵직한 세제 지원안 등은 이미 국회서 발표됐다"면서 "이달 26일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은 국가전략기술 R&D·청년 등에 대한 구체적 세제지원 방안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1 yooksa@newspim.com

우선 정부는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트랙으로 신설해 R&D·세제지원 등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대 분야로 구성된다. 3대 분야 세부기술(안)은 이달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자세히 담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새롭게 신설하는 '핵심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보다 최대 10%까지 높여잡았다. 이 경우 대·중견기업이 추진하는 국가전략기술 R&D는 최대 30~4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규모가 좀 더 작은 중소기업은 최대 40~5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외에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술확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1.05.13 jsh@newspim.com

또한 시설 투자 공제율도 최대 10~2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2조원+α(알파)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만들어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 투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자금 융자 지원에 쓰이며, 5년 거치·15년 분할상환 조건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해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서 정부가 하경방에서 발표한 계획대로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에 대한 수준은 유지될 것"이라며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 세부기술 중 어떤 기술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당정이 막바지 조율중인 종부세,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거쳐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상위 2%'로 조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공시지가 상위 2% 주택은 약 11억원이 기준선이다. 1주택을 소유했더라도 공시지가 11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특위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준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시지가 9억원은 실거래가 12억원과 맞먹는다는 특위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세 개편안 막바지 논의에 착수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확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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