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분유 제조업체 일동후디스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 산후조리원에 자사 제품을 이용하도록 약정하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동후디스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개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했다. 또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3~5%)의 이자로 총 24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또한 일동후디스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51개 산후조리원에게 총 13억340만원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2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 자사분유를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20억997만원 상당의 현금·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는 8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제습기·TV 등의 물품과 인테리어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총 10억364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이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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