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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AEA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제검증단'에 김홍석 박사 참여"

기사등록 : 2021-07-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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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염수 방류 직·간접적 검증 안전장치 확보"
"방사성물질 감시체계 강화…조사정점과 횟수 확대"
IAEA "일본과 오염수 방류 기술적 지원 범위 합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증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팀에 한국 대표로 김홍석 박사(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겸임교수)가 참여한다.

정부는 9일 "IAEA 국제검증단에 우리 측 전문가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일본 측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행 시 직·간접적 검증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IAEA 국제검증단 참여를 통해 오염수 처리의 전 과정이 객관적·실질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대표로 IAEA 검증단에 참여하는 김홍석 박사는 원자력 안전 관련 전문가로 현재 UN 방사선영향 과학위원회(UNSCEAR) 한국측 수석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방사능 물질 분석 및 평가 분야의 권위자다.

정부는 지난 4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조치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아울러 IAEA 등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서,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해 왔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양 모니터링, 수산물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우리 어업인과 국민들에게 위해가 없도록 우리나라 연안해역 방사성물질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 정점과 횟수를 늘리는 한편,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시간 확대,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및 이력 단속을 보다 철저히 이행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감시정점을 54개소에서 71개소로 확대하고, 6개 주요 정점(제주남부 4, 독도인근 2)에서의 분석횟수도 세슘은 연 4회에서 12회, 삼중수소는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원전 오염수 문제는 전세계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정부는 IAEA, WTO(세계보건기구) 위생협정 등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 바다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IAEA 국제검증단은 11명으로 구성된다. 원자력 기술 안전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중국 등의 전문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AEA는 일반적으로 전문가팀을 꾸릴 때 각국 추천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전문가 풀 등 데이터를 이용해 자체 구성하는 경우 많은데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추천한 인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 IAEA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기술적 지원 범위 합의"

앞서 IAEA는 8일(현지시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검증단을 구성했다며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데 대한 기술적 지원 범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리디 에브라르 IAEA 사무차장과 히키하라 다케시 오스트리아 빈 주재 일본 대표부 대사는 이날 IAEA 지원의 목적과 이행 방식, 준비 사항 등을 담은 위임 사항(Terms of Reference) 문서에 서명했다.

IAEA는 ▲방류될 물의 방사능 정의 ▲방류 과정의 안전 관련 측면 등에 대해 검토하고, ▲방류와 관련한 환경 방사능 감시 ▲사람과 환경 보호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한 방사능 환경 영향 평가 ▲승인과 검사, 검토를 포함한 규제 통제 및 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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