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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스포츠 '무관중' 경기 진행…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기사등록 : 2021-07-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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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샤워장 이용 금지
상업시설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정규 공연시설 활용한 공연만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델타변이로 인해 수도권 확산세가 커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9일 발표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 대부분의 활동이 제한된다.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된다. 친족도 49인까지만 참여가 가능하다.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에 한해 4단계 격상 방침이 발표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주점에 문이 닫혀있다.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전까지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4단계 방역수칙에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추가해 사실상 '4단계+α'로 평가된다. 2021.07.09 mironj19@newspim.com

스포츠 관람과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샤워실도 사용할 수 없다.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종목별로 탁구는 복식경기와 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 탁구대 간격은 2m를 유지해야한다.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은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해선 안되고 대회도 열 수 없다.

GX류는 음악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하고 체육도장은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을 하면 안된다. 피트니스는 런닝머신 속도를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유흥·단란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영화관, PC방, 학원 등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시설면정 6㎡ 당 1명의 30%가 입장 가능하다. 파티룸(공간대여업)은 시설면적 8㎡ 당 1명이, 키즈카페와 전시회·박람회는 6㎡ 당 1명이 입장할 수 있다. 도서관은 수용인원의 50%만 사용할 수 있고 국제회의나 학술행사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지키면 진행할 수 있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회당 최대 관객 수 5000명 이내 제한 등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한다. 하지만 체조경기장, 공원 등을 빌려서 하는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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