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늘부터 2주간 수도권 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내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 적용범위는 수도권 전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에 한해 4단계 격상 방침이 발표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유흥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7.09 mironj19@newspim.com |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까지 최대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이미 백신을 맞았더라도 예외는 없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을 모시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도 전면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최대 49인까지)된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됐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는 집합이 금지된다.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아래 표 참고).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 등 행사(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는 전면 금지한다.
유·초·중·고교는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전면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만약 거리두기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자료=질병관리청] 2021.07.14 dream@newspim.com |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