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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8세 이상 누구나 수소차 보조금 지원"

기사등록 : 2021-07-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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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3250만원…올해 356대 대상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앞으로 대전에 주소를 두지 않고도 18세 이상은 누구나 대전에서 수소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보조금 신청 및 지원기준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고일 전일부터 대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둬야 한다는 기준을 폐지하고 만18세 이상 시민 중에서 세대별로 1대만 구입하던 것을 개인당 1대로 완화했다.

올해 수소차 보급물량은 총 356대로 보조금은 1대당 3250만원(시비 1000만원)이다.

시는 수소충전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도 충전소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반영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수소모빌리티+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현대자동차 수소차 '넥쏘'를 살펴보고 있다. 2020.07.01 mironj19@newspim.com

내년까지 총 10개소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수소차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3개 수소충전소(학하, 중도, 신탄진) 외 올해 안으로 4개소(신대, 낭월, 자운대, 현충원 인근)를 구축하고 내년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수소차 보조금은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해야 한다.

대전시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판매자에게 일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대전에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이전은 대전 시민에게만 할 수 있으며 남은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반환 의무 등은 매수자에게 승계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폐차·말소하면 기간별로 산정해 보조금을 환수, 2년 이내 이사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기반산업과로 문의해야 한다.

명노충 시 과학산업국장은 "대전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19년도부터 수소차 보급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수소차 604대 보급을 완료했으며 내년까지 1161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라며 "수소차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대전시민이 수소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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