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반려동물의 내장형칩 등록비를 지원한다.
시는 12일 대전시수의사회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의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등록된 반려동물들을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이번 협약으로 반려견은 훼손된 내장형 칩을 교체하거나 외장형 칩 또는 인식표를 내장형 칩으로 교체하는 경우, 반려묘는 신규 등록할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2만5000원은 시 예산으로 동물병원에 직접 지원하고 반려동물 소유자는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선착순으로 2300마리 등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등록을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자는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108개소의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허태정 시장은 "오늘 협약은 대전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키워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반려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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