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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49명 이하 친족만 허용"…결혼식 방역지침에 예비부부들 '패닉'

기사등록 : 2021-07-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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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참석인원 제한에 예비부부들 '분통'
전문가 "하객 수 아닌 식사 제한이 효과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이번주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A씨는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날리게 생겼다. 지난해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이미 결혼식을 한 번 미룬 상황에서 거리두기 격상으로 한 번 더 미루려고 하자 예식업체가 이를 거부한 것. 정부 지침은 친족에 한해 49명이지만 A씨는 최소보증인원을 300명으로 계약한 상황이라 250명분의 식사값을 울며 겨자먹기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앞으로 2주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지침상 49인 이하 친족만 참석이 가능해지면서 정상적인 결혼식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마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인원수보다는 식사제한에 방점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 예비부부들 불만 토로…"백화점·마트·콘서트도 가는데 결혼식만 제한하나"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적용한다. 앞으로 2주간 수도권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친족에 한해 50인 미만으로 참석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패닉에 빠졌다.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는 예식장과 식당을 분리해 유연성있게 참석인원을 계획할 수 있었는데 참석 가능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데다 친족으로 한정되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2021.07.12 204mkh@newspim.com

일부 예비부부들은 방역당국 지침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대형 콘서트나 백화점, 쇼핑몰 등에는 인원 수 제한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결혼식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결혼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결혼식 관련 방역지침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너무나 빈약하다고 생각한다"며 "주말마다 백화점에 인파가 몰리는 것은 지적하지 않으면서 결혼식에 모이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지 묻고싶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2·3차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올해로 대거 미룬점도 문제를 키웠다. 백신접종이 어느정도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 결혼 수요가 급격하게 늘면서 예식장 경쟁률 또한 높아졌기 때문이다.

8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B씨는 "코로나 상황때문에 보증인원 수를 적게 하고 싶었지만 경쟁률이 너무 높다보니 최소보증인원을 250명 이상으로 설정해야만 계약이 가능했다"라며 "이제와서 연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취소하는 것도 위약금이 너무 많아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공정위 소비자분쟁기준 실효성 떨어져…전문가 "방역당국이 지침 개선해야"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위약금 지급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세히 살펴보면 1급 감염병으로 시설폐쇄·운영중단·특별재난지역 등이 발령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는 위약금 40% 감경, 1단계는 20%를 감경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예식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이 가능하다.

예비신부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고객이 분쟁기준을 제시하더라도 업체마다 적용하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라리 거리두기 4단계에서 결혼식이 원천 금지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했다면 위약금 없이 내용변경이 가능했을 수 있다"며 "면책사유에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에 대해 정부가 기준을 제시할 뿐 실제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해결기준에 대해서는 수정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인원수 제한에만 한정된 방역지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예식장에서 식사하는 것을 제한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콘서트장에도 몇 천명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원수를 최대 99명정도로 잡고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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