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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유휴부지에 창고 등 물류시설 들어선다

기사등록 : 2021-07-1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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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물류시설 부족 대응…철도물류 운송량 증대 전망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사업 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철도물류 사업 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것이다.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시설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이를 통해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철도물류의 운송량 증대에 기여하고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리대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 부족에도 대응하게 된다. 작년 기준 택배 물동량은 약 33억개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반면 전국의 창고 면적(야적장 포함)은 2018년 1447만㎡로 2008년 대비 45% 줄었다.

그 동안 철도물류는 철도 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했고 물류창고 운영 등 종합물류사업은 불가능했다. 반면 국내 육운(도로), 해운업계와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휴부지, 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운영 중이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물류의 업역 확대는 그 동안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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