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열차에서 여성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이수와 1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2015년 2월 아산역에서 천안역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10대 여학생 2명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2016년 3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열차와 역사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의 주장은 원심에서 판결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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