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이 자회사형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을 보유한 한화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 감독분담금(이하 분담금)을 이중부과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14년 만의 분담금 개선방안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기업들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 500명 이상을 둔 대형GA는 오는 2023년부터 금융감독원에 분담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 GA는 금감원의 피감기관이었지만 분담금은 내지 않았다. 분담금은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금감원 검사대상 기관이 납부한다. 감독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인 셈이다.
대형GA가 분담금을 내게 된 배경은 금융당국이 2007년 이후 14년만에 감독분담금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마무리된다.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3년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개정안 세부조건을 보면 일부 보험사는 분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업계는 일종의 '이중과세 금지 원칙'을 금융당국이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보험사에 부과하는 분담금은 책임준비금 등을 포함한 총부채와 보험료수입(제조업의 매출액에 해당)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GA는 모집수수료(판매에 따른 수당)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본사의 보험료수입 부분이다. 가령 올해 초 전속설계사를 전부 자회사 GA(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분사시킨 한화생명의 경우 보험료수입은 큰 변화가 없다.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본사인 한화생명 상품을 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사 한화생명은 보험료수입이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보험료수입이 달라지지 않으니 분담금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반면 전속설계사 전부를 떼어 분사시킨 신설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한화생명으로부터 모집수수료를 받는다. 그리고 그 모집수수료 금액에 따라 금감원에 분담금을 내야 한다. 전속설계사를 자회사로 분사시키지 않았다면 내지 않아도 될 분담금을 내야하는 것.
한화생명이 자회사 GA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100만큼 냈었지만, 자회사로 판매조직을 분사해 분담금 총액이 증가하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회사형 GA는 통상 모기업의 상품을 주로 판매한다"며 "자회사가 판매한 상품으로 보험료수입이 발생하고, 판매 대가로 보험사는 자회사GA에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자회사 GA가 보험을 많이 팔면 팔수록 금감원에 내야하는 분담금은 이중으로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생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험사의 제판분리(상품 제조와 판매 분리)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도 전속설계사를 전부 자회사 GA로 떼어 냈다. 이에 미래에셋생명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생명, ABL생명, 라이나생명 등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도 자회사형 GA를 보유했다. 이들 보험사도 분담금 중 일부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GA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감독에 투입되는 인력 등을 고려해 분담금을 개선하는 것이 취지"라며 "보험사 자회사 GA뿐만 아니라 독립GA도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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