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재판관)는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앞서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 일부를 지난 2018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 등은 직접 행위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고발인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156억원대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18년 9월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 회장 등 사건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씨와 하씨는 LG그룹 대주주 지분을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김씨와 하씨의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보고, 이들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LG그룹 일가의 공소사실도 무죄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모든 점을 고려해도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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