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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5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5인 이상 금지

기사등록 : 2021-07-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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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청권 거리두기 격상 따른 '풍선효과' 차단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오는 15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수도권과 인접 시‧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정 모임 등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코로나19 일일 발생 현황.[자료=세종시] 2021.07.13 goongeen@newspim.com

이날 남궁호 보건복지국장이 비대면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민들에게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화된 1단계 거리두기의 주요 내용은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현행 1단계 방역조치를 유지하면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줄이는 조치를 하지만 직계가족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고 수도권(4단계)과 충청권(2단계)의 거리두기 격상 및 휴가철에 따른 확진자 증가 우려 등 대내외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이날 현재 세종시 확진자 현황은 전날 8명이 발생하는 등 최근 1주간 27명이 확진돼 일 평균 3.85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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