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수도권 3기신도시 아파트 청약이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3기 신도시 인천계양과 공공택지지구 위례·복정 등에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 공급가구는 ▲인천계양 1050가구 ▲위례신도시 418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등 총 4333가구다. 남양주 왕숙과 한남 교산 등도 공급 예정으로 연내 3만여 가구가 사전청약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조기에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분양가는 주변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 자족·녹지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교통시설로는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간선급행버스)가 들어서고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한 교통망도 구축된다.
추정 분양가는 3.3㎡당 1400만원 정도로 전용 59㎡가 3억5628만원, 84㎡가 4억9387만원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공공분양이 709가구, 신혼희망타운 341가구로 구성된다.
남양주 진접2지구는 별내신도시ㆍ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다. 풍부한 녹지(수락산ㆍ왕숙천 등)와 편리한 도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 등 광역교통망과 4호선 연장 신설역(풍양역) 예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및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 지구에 계획된 약 1만가구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에서는 4개 블록이 선보인다. 공공분양(A1·B1블록) 1096가구, 신혼희망타운(A3·A4블록) 439가구다. 분양가는 3.3㎡당 1300만원 수준으로 전용 84㎡가 4억5428만원이다.
의왕 청계2지구는 청계1지구와 연계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공유하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신설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해 서울과 과천, 성남(판교)으로의 접근성이 좋다.
전체 2000가구 공급물량 중 이번에 선보이는 물량은 모두 신혼희망타운(A1블록, 전용 55㎡단일)이다.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 정도다.
성남 복정1지구는 신설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돼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된다. 서울‧위례에 이미 조성된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
총 공급물량 약 4400가구 중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3개 블록으로 공공분양(A1블록) 583가구, 신혼희망타운(A2·A3블록) 443가구다. 분양가가 3.3㎡당 25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됐으며 전용 59㎡가 6억7616만원이다.
위례지구는 서울과 바로 인접하면서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돼 있다. 공급물량은 모두 신혼희망타운(A2-7블록, 전용 55㎡단일) 418가구다. 전용 55㎡ 분양가가 5억5576만원으로 3.3㎡당 2400만원 수준이다.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일주일간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4일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이면서 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가 대상이다.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한다. 6~10일은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가 대상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일주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4일부터 11일까지다.
사전청약 공급 비중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유공자(5%)와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신혼부부(30%) 등 특별공급이 전체의 85%다. 나머지 15%가 일반분양이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대상이다.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소득 및 자산에 따른 청약 제한은 있다. 총 자산이 3억700만원 이하,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 발표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명단이 확정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정부의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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