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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노사, 임단협 산 넘었지만...QD 임금체불 갈등 점화

기사등록 : 2021-07-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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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C노조, 14일 회사에 '임금체불 해명' 요청
8일 임단협 이후 일주일만 노사 갈등 재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퀀텀닷(QD) 디스플레이 사업 관련 부서에서의 임금체불을 주장하며 회사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창사 첫 파업 끝에 최근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지만 일주일만에 다시 갈등을 빚게 됐다. 노조가 요구한 해명 회신기한은 오는 16일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은 이날 회사에 '조합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건 등에 대한 해명요구' 공문을 보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은 지난 14일 회사에 '조합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건 등에 대한 해명요구' 공문을 제출했다. [자료=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 2021.07.15 nanana@newspim.com

공문에 담긴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에서는 지난 4월부터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부 개발실 및 제조기술센터 인력들의 특별연장근로가 진행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란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허가가 있다면 주당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다.

노조 측은 전날(14일)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설명을 사측에 요청했고 회사에서는 'QD 양산기술 적기 확보'를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허가받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특별연장근로 중 일부 인력들의 업무가 잔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사측에 재차 공문을 보냈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사측이 임직원의 삶과 업의 조화를 위해 과도한 연장 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했지만, 노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의 조합원이 이미 일상생활에 무리가 갈 정도로 연장근로를 하고 있었다"며 그 근거로 ▲근무일 간 최소 8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근무형태가 변칙적으로 운영(변형 3조 3교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최은국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부위원장은 "신규 라인인 QD사업 관련 부서에서 조직적으로 임금체불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있는지 제보를 받는 중"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16일까지 사측의 회신을 요구한 상태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삼성전자 창사 50년만의 첫 파업 끝에 지난 8일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투표 83%의 찬성으로 임금협상 최종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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