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15일 "대검 부장회의 과정에서 다수의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고 전날 발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원장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전임 대검 지휘부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적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증언연습'을 시키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자리에 앉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06.10 dlsgur9757@newspim.com |
조 원장은 우선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검사 모해위증 혐의를 수사하려 했지만, 대검 지휘부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는 감찰 결과에 대해 "통상 감찰3과에 접수된 사건은 당연히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처리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3과장이 아닌 다른 검사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배당·재배당 지시가 있어야 하지만 전임 총장(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임 전 연구관에게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결론적으로 법무부는 대검 지휘부가 부당하게 주임검사를 교체한 것처럼 발표했으나 대검은 임은정 연구관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사건을 직접 담당한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 이 사건 검토 및 조사에 관여한 임은정 연구관, 감찰3과 소속 검찰연구관 2명이 이 사건에 관여한 바 없는 (사법연수원) 35기 연구관들과 함께 범죄성립 여부를 논의하도록 지시했다"며 "하지만 임은정 연구관은 회의체 참여를 거부했고, 할 수 없이 나머지 인원들만으로 장시간 논의를 했고 전원일치 혐의 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한 것은 대검 감찰부장이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거부했고 임박한 공소시효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였다"며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조 원장은 끝으로 "전임 대검 지휘부는 이 사건 처리의 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다른 고려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는 말로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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