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성남 일부 지역에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으로 배송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달부터 제외 적용을 받기 어려워진 산재보험 가입을 놓고 대리점과 택배노조가 갈등을 키우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제가 된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점이 임의로 해당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CJ대한통운은 본사와 계약한 대리점 소장과 실제 현장 소장이 다르다는 등 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상황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 대리점, 산재보험 가입 불가능 통보…고용부 "타인 고용한 경우 제외하면 무조건 가입"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성남지회 소속 택배기사 100여명은 지난 1일부터 2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이유는 성남시 신흥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해서다. 노조와 회사 등에 따르면 해당 대리점은 A씨가 부인 명의로 된 사번을 이용하고 있어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산재보험을 의무가입하게 돼 있다. 기존에는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 등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 출산, 질병,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산재보험 포기를 유도하는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택배기사 가운데 본인 외에 택배기사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특고에서 제외돼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의 "노무를 제공할 때 타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특고 적용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A씨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특고 기준을 충족한다. 앞서 부인 명의로 된 택배차량을 이용해 배송업무를 하다 지난 5월 초 영업정지를 당한 이후 본인 명의의 영업용 차량을 마련해 지난달 중순부터 업무를 수행했다. 개인 신용에 문제가 있어 부인 명의의 사번을 이용했지만 택배용 차량이 아닌 일반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면 대리기사 형태로 업무가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영업번호나 사번 등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며 "택배기사가 다른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업무하는 경우 의무로 가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도 "세부적인 노무실태를 살펴봐야겠지만 산재보험법의 요건에 충족해 특고라고 판단되면 산재보험이 의무 적용된다"며 "사업자에게 가입신고 의무가 부과돼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가입신고가 안돼있더라도 사고가 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수정터미널에 쌓여있는 택배 [사진=전국택배노조] |
◆ 노조 "실제 소장, 현장과 달라 계약 위반"…CJ대한통운 "해당 집배점 조사 중"
노조는 해당 대리점이 A씨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해고를 반복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해 택배업무를 수행한 데 대해서도 해당 대리점이 경찰과 지자체에 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것이다.
A씨는 부인의 임신으로 업무가 불가능해지면서 혼자 배송해야 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영업정지 이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영업용 차량을 갖춰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앞서 올해 초에도 A씨를 비롯한 택배기사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당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리점 소장이 택배노조원들에게 협박, 욕설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도 주장한다.
노조는 해당 대리점이 본사와 계약한 소장과 실제 현장 소장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한다. 대리점 권한의 위임이나 양도·양수가 금지된 만큼 계약 위반에 대해 본사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 역시 대리점의 문제점에 대해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해당 집배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화주와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15일 오전부터 성남시 수정구 일부지역의 택배 접수를 중단했다. 노조는 오는 19일 경기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진행해 파업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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