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도 상장이 유지된다.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월26일 이들 3개 회사를 대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위해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이후 51일 만인 16일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식 거래 정지 기간 거래 재개를 위한 소명에 집중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재무구조 개선 등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거래소에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 권한을 크게 확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을 분리해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적 지배구조를 확립할 예정이다.
사내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2일 ESG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관개정을 내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박 전 회장 등 전직 임원의 임대차보증금,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가압류 결정도 받았다. 관련 형사 사건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상장 적격성 심사로 인한 거래 정지 사태로 많은 실망감을 안긴 점을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이사회 중심 경영, 견제와 감시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어부산은 25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증 자금은 채무 상환과 운영자금에 쓰인다. 주당 2235원에 신주 1억1185만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유상증자를 통해 4378만2819주를 약 979억원에 취득한다. 유증 후 지분율은 40%가 된다.
에어부산도 ▲경영진 교체 ▲자금 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사회 규정 신설 ▲이사회 내 감시위원회 설립 등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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