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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해부대 백신 미접종 논란에 반박..."2월 출항해 접종 불가"

기사등록 : 2021-07-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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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장병 접종 시작...청해부대 2월 파병
현지서 이상반응 대처 및 보관기준 충족 제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군이 파병 중인 청해부대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반박에 나섰다.

국방부는 16일 "파병 장병들에게 백신을 보내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최영함이 지난 2019년 3월 아덴만 해역에서 표류한 미국과 벨기에의 요트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국방부는 "장병 예방접종은 3월부터 군 의료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작했고, 일반 장병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종했다"며 "청해부대 34진은 2월에 출항해 파병 전 예방접종은 불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30세 미만 장병은 화이자 접종이 필요하나, 6월 경 화이자 백신 보관기준 변경 전까지는 초저온냉동고의 별도 비치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또 "청해부대 34진의 경우 최초 백신접종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할 당시 원해에서 작전임무가 지속되는 임무 특성상 아나필락시스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응급상황 대처가 제한되는 점과 함정 내에서는 백신 보관기준의 충족이 제한되는 점 등으로 현지접종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대 예정인 청해부대 35진과 현지 교대가 완료된 동명부대의 경우 국내에서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빛/아크부대 역시 현지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신속한 치료와 안전한 귀국을 위해 가용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파병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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