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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제주 거리두기 3단계 격상…19일부터 사적 모임 4명까지

기사등록 : 2021-07-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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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코로나 지역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오는 19일 0시부터 3단계로 격상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16일 발표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오는 19일 0시부터 3단계로 격상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16일 발표했다. 2021.07.16 mmspress@newspim.com

제주도의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제주지역은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주간 일 평균 확진자수가 14.28명에 달해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이 계속됐다.

제주도는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적용했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타 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의 확진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유행 확산의 위험이 여전한 상황이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5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 회식·친구 모임 등 사적 모임은 일체 제한된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특히 19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되어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도 강화돼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탕 등은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된다.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 일지라도 제주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직장 내 집단 행사와 회식 자제 역시 강력 권고하는 한편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방역취약 장소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밤 10시 이후 해수욕장, 도심 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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