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DAS)의 실소유주로 밝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을 보유하던 사람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졌던 이영배 전 금강 대표 등 4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세무조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이 원고들 이름으로 주식을 차명보유 있다고 판단하고 2018년 원고들에게 증여세 총 1억126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명의신탁자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차명재산 관리인이었던 고(故) 김재정 씨이고, 설령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라 불필요한 정쟁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점 등을 들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확정 판결을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김 씨가 아닌 이 전 대통령이며 원고들은 이 전 대통령과의 합의 아래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제소유자로 배후에서 다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14억여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김재정 씨 등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다수의 차명으로 부동산 및 주식거래를 하면서도 자신 명의로는 아무런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며 "모든 차명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을 경우 납부해야 할 고율의 종합소득세 등 각종 회피하려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있었음에도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상당한 규모의 주식거래를 명의신탁으로 하면서 회피한 종소세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의 경우 종소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미달로 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이 0원이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종소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 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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