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사위 A(45)씨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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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 측 변호인은 "20여년간의 미국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전 직장 동료가 검은색 파우치를 줬는데 내용물 확인 없이 가방에 넣은 것"이라며 "정신없이 짐을 싸서 입국하는 과정에서 가방 안에 그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파우치를 밀봉된 상태로 선물해준 사람의 사실확인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측은 들여온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 1정과 대마를 가방에 넣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등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 중순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밀수한 엑스터시 1정을 쪼개 B(29) 씨와 함께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
A씨는 현재 국내 대기업 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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