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관련 합동수사단에 '특임검사(특검)'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특검은 해군본부 검찰단장을 지낸 여군 고민숙 대령(진)이다. 여성 특검 도입이 이번 사건 관련한 군의 부실수사 오명을 지워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1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고 대령(진)을 특검으로 임명하고 서욱 장관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방부는 19일 고민숙 해군대령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과 고 특검이 임명장 수여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고 특검은 창군 이래 첫 특임군검사다. 그는 해군의 첫 여성 대령 진급자이자 해군에서 여군 중에서는 최고위직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장교(법무 25기)'이기도 하다. 그는 숙명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7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2004년 4월 군법무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함대사령부·교육사령부·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을 비롯해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인권과장·법무과장·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여러 보직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 지난 2월에는 해군 검찰단 창설과 함께 초대 단장으로 임명됐다.
고 특검의 임명에는 그가 여성 법무관이라는 점이 십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여성 법무관이 수사를 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더 배려할 수 있겠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날 바로 임무를 시작한 고 특검은 지난 9일 국방부의 중간수사결과 이후 남은 추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특검의 활동 기간은 약 한 달로 예상되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특검의 권한을 강화하고 수사 마무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검이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 특검은 전날 임명 직후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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