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규모 환매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검찰 수사 1년여 만에 첫 법원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옵티머스 이사 이동열 씨에게는 징역 25년,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15년, 송모 옵티머스 운용본부 팀장은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각 8500억원부터 4조원에 이르는 벌금과 수조원대 추징금을 구형하기도 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2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회복 피해금액은 5542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이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해당 투자금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윤 변호사는 2019년 2월 A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회사 자금 16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특히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옵티머스 운용본부 팀장 송 씨는 지난해 4월~6월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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