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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인 청부살인' 사주한 일당, 징역 22년·19년 확정

기사등록 : 2021-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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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킬러 고용해 한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주한 혐의
1심,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2년·19년 선고 → 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5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건을 사주한 일당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2년과 19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와 권모(56) 씨에게 각각 22년과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2015년 9월 필리핀 앙헬레스 시티에서 킬러를 고용해 한인 사업가 박모 씨를 살인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박 씨는 김 씨가 5억원을 투자한 호텔 운영자였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박 씨가 자신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모욕적으로 대한다면서 자신이 자주 가던 식당 주인인 권 씨에게 그를 살해할 '킬러'를 구해줄 것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그 대가로 호텔 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5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권 씨는 자신의 연인을 통해 킬러를 구했다.

피해자 박 씨는 같은 해 9월 17일 쯤 이들이 고용한 킬러에 의해 목과 옆구리 등에 총격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필리핀에서 청부살인이 만연해 피의자 특정에 애를 먹었으나 4년여 수사 끝에 살인교사범을 특정하고 지난해 2월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법원은 제보자 A씨 등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 살해의 원류임에도 반성은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줄곧 부인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총격으로 사망해 사망과정에서 일말의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수법 또한 잔혹하다"고 지적하면서 김 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18년보다 높은 22년형을 선고했다.

위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권 씨에 대해서도 "아무런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지적하면서 구형 12년보다 높은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두 사람에게 선고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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