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이 20일 출범했다.
특별조사단은 감사·전산 분야 공무원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홍민식 부교육감이 맡았다.
이들은 401호에 조사실을 갖추고 향후 3개월간 교육청 공무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대전시교육청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 박홍상 감사관, 홍민식 단장(부교육감), 감사자문위원인 김은주 변호사, 김은경 공직감찰담당 사무관이 현판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1.07.20 memory4444444@newspim.com |
대전 교육청에 따르면 1차 조사 대상자는 약 130명이다. 전·현직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특별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위원회에 자문해 수사 의뢰·징계 여부 등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 5년간 대전시 내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7개 지역이다.
현재 4급(상당) 이상 전원 및 5급 이상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전·현직 공무원, 그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조사대상자다.
단 대전교육청은 공무원의 가족과 퇴직공무원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당부했다.
대전교육청은 일반 자치단체와 달리 교육청은 토지거래 내역과 과세 정보 확보에 제한이 있기에 시민 등의 공익신고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판단해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 공익제보신고센터(헬프라인)를 개설, 적극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또 제보가 공익신고로 인정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방침이다.
홍민식 단장은 "특별조사를 통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대전교육청 공직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본부와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오전 11시 전교조 대전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교육청 공무원 A(행정 5급) 씨가 2018년 9월 중순 도안 2-2지구 하천부지를 사들인 후 1년 4개월 만에 되팔아 2억여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토지 매입 당시 대전시교육청 행정과 학생 배치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했으므로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A씨는 2018년 9월 16일 학하동 14-2 하천부지 836m²의 60% 지분에 해당하는 땅(약 152평)을 1억4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2023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복용초등학교 인근의 하천부지로 지난해 1월 28일 사업시행사인 ㈜유토개발2차에 다시 매각됐다. 공공용지 협의 취득 거래가는 2018년 9월 매입가인 평당 95만4000원의 약 2.6배인 250만원(추정)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년 4개월 만에 2억원이 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대전시교육청은 5급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와 관련해 '즉각적인 사실 조사', '인사 조치',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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