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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특검 "경종 울리는 판결"

기사등록 : 2021-07-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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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에 법리오해 있지만 결과는 영향 없다"…징역 2년 확정
특검 "정치인들이 공정한 선거 치르라는 경종이라 생각"
변호인 "이번 판결, 형사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결국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김 지사는 곧 재구속 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와 특검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이날 대법 확정 판결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재구속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댓글조작 관련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일부를 이른바 '역작업'으로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역작업이란 드루킹 김 씨가 측근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 요구했다 좌절되자, 댓글 작업을 중지하고 부정적인 댓글에 추천수를 누른 행위를 뜻한다.

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 특정 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이 되지 않았다"며 "특검 측 논리는 선거즈음 한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법을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것 같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도 형량은 1심이 내린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부 판단이 달라진 부분은 있지만, 1심과 재판부 변경 전 2심, 변경 후의 2심 재판부 모두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은 2심이 공직선거법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들었던 '특정 후보자가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 제공 등을 할 당시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해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일부 법리 오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익범 특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07.21 pangbin@newspim.com

수사를 맡았던 허익범 특별검사는 판결 직후 "이 사건은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행위에 관여해 선거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선거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에는 아쉽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 김성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형사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하게 된다"고 평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판단이란 것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기록 또는 법정 심리라는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이뤄지는 것이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 안다"면서도 "여러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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